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119구조대원들이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일반인 여성을 몰래 촬영한 뒤 음단패설을 주고 받았으나, 징계없이 주의처분을 받았다.
인천 중부소방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 소방위 등 3명에게 주의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 소방위는 지난 3월 일반인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팀원 2명은 대화방에서 “그럼 난 ○○가 타주는 커피”, “○○가 비키니 입고 타 준 거” 등의 음단패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A 소방위 등에 관한 감찰을 실시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국민신고를 통해 민원을 전달받아 감찰에 착수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