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2.8℃
  • 구름조금강릉 16.9℃
  • 구름많음서울 13.4℃
  • 박무대전 11.5℃
  • 박무대구 14.0℃
  • 구름조금울산 17.1℃
  • 맑음광주 16.3℃
  • 맑음부산 20.2℃
  • 맑음고창 15.6℃
  • 맑음제주 21.6℃
  • 구름많음강화 15.0℃
  • 구름많음보은 ℃
  • 맑음금산 9.6℃
  • 맑음강진군 19.1℃
  • 구름많음경주시 17.4℃
  • 구름많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경제

'美테이퍼링·헝다위기에 금융시장 변동성 커져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과 중국 헝다(恒大)그룹발 리스크 등으로 원·달러환율이 1180원대를 넘어서고 코스피도 한때 1% 넘게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2분 현재 1182.7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75.0원)보다 8원 오른 1183.0원에 개장했다. 장중 한 때 1186.4원까지 치솟으면서 장중 고가 기준으로 지난해 9월 14일(1187.5원)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원 달러환율 상승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1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나설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헝다그룹 리스크도 영향을 미쳤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22일(현지시간) 열린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은)다음 고용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면 충분하다"며 "테이퍼링 시행 기준 충족 여부는 빠르면 다음 회의 시 결정될 수 있고 내년 중반 경 종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수의 투자은행(IB)들은 테이퍼링 시점을 다음 회의인 11월로 유지하고 감축 규모를 매월 150억 달러로 내다봤다.

또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 회사 헝다그룹의 파산 우려가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는 등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헝다그룹은 전체 빚이 3000억 달러(약 355조 원)에 이르면서 파산 위기에 몰려 있다. 헝다그룹은 23일 지급 예정된 위안화 표시 채권 이자 약 3600만 달러를 채권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히면서 공포는 완화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아직 달러화 표시 채권 이자 8350만 달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18.99포인트(0.60%) 하락한 3121.52를 기록했다.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3140.51)보다 16.87포인트(0.54%) 내린 3123.64에 출발한 뒤 1% 미만 하락폭을 비교적 유지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은 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변동폭은 크지 않은 상태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3.89포인트(0.37%) 하락한 1042.23을 나타냈다. 지수는 전 거래일(1046.12)보다 5.74포인트(0.55%) 내린 1040.38에 시작한 뒤 1% 미만 줄곧 1% 미만 하락세다.

앞선 추석 연휴기간 중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미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헝다그룹 채무불이행 우려 등으로 불안감이 지속됐다.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그룹이 파산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난 20일 홍콩 항셍지수 급락과 함께 S&P500 지수, 닛케이지수 등이 한때 2% 내외로 하락하기도 했다.

채권시장에서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은 1.302%대로 소폭 하락했다.
 
중국 헝다그룹 공포가 완화되고 미 연준이 예상보다 덜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태도를 보이면서 뉴욕증시에서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 지수,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등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8.48(1.00%) 상승한 3만4258.32로 장을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41.45포인트(0.95%) 오른 4395.64을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0.45포인트(1.02%) 상승한 1만4896.85에 거래를 마쳤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전산망 장애' 중대본 가동 40일 만에 해제...위기경보 심각서 경계 하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해제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대본을 40일 만에 해제하고, 재난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보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전산망 장애 시스템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이 정상화돼 복구율은 95.3%다. 특히 국민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2등급)가 전날 복구됨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모두 정상화됐다. 윤 장관은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로 행정 정보 시스템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에 따라 중대본은 해제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9월 26일) 이튿날인 지난 9월 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장관은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