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첨부해 추업한 후 발각돼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회사 기숙사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파사)는 22일(현주건조물방화, 등의)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1시40분경 충남 보령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기숙사에 몰래 침입해 라이터로 옷장에 불을 붙여 4.5평 상당의 동 호실 전체를 태우고 1평 상당의 복도에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내부에 있던 노트북 등도 태워 43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불을 지르기 전 관리실 테이블에 8만9600원 상당의 동전이 든 저금통을 절취해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허위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취업했다가 발각돼 4월1일자로 해고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방화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첨부해 추업한 후 발각돼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회사 기숙사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파사)는 22일(현주건조물방화, 등의)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1시40분경 충남 보령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기숙사에 몰래 침입해 라이터로 옷장에 불을 붙여 4.5평 상당의 동 호실 전체를 태우고 1평 상당의 복도에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내부에 있던 노트북 등도 태워 43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불을 지르기 전 관리실 테이블에 8만9600원 상당의 동전이 든 저금통을 절취해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허위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취업했다가 발각돼 4월1일자로 해고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방화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