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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23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완화…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시 8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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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3일까지 적용
유흥시설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PC방·대형마트 시간 제한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추석연휴가 끝난 오는 23일부터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10월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식당, 카페, 가정과 함께 마트,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까지 적용된다.

 

상견례는 4명에서 8명으로, 돌잔치는 4명에서 16명까지 허용한다.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경기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의 1.5배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행사와 집회 등도 49명까지 허용되지만, 식사가 금지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한다.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모든 행사는 1인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며, 1인 시위만 허용했던 집회의 경우 사전에 신고할 경우 4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1㎡당 1명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1일 49명(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수의 20% 범위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학술행사의 경우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명 미만으로 나눠 진행할 수 있다. 모든 행사(학술행사 포함)·집회에는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으며, 식사도 금지된다.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돼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을 포함해 오후 10시 이후 야외 테이블 등의 취식도 금지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유흥시설발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종사자들은 격주에 1회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노래연습장(코인연습장 등)은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되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실내 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다만 수영장은 밤 10시까지만 운영되며, 공공체육시설·체육도장·GX류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간 특성을 고려해 제한 인원을 다르게 적용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한다. 정규공연시설의 공연은 6㎡당 1명과 관객 5000명 이내로 공연할 수 있다. 정규공연 시설 외에서 공연하는 경우 2000명까지 허용한다.

 

영화관·PC방·오락실·멀티방 등은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객실 내 정원기준(최대 정원)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3단계 하향 조정이 방역에 대한 긴장감 완화로 이어질 수 있어 소관 부서별 합동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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