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도로 위에 차를 정차한 채 잠든 30대 남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4일 새벽 3시53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16분간 5차례에 걸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2차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고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사건 발생 11일 전인 3월24일 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