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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의 기업 가치 높이는 실천 ‘ESG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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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은영 기자] 통합솔루션 전문기업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대표이사 최세환 / 캐논코리아)이 ESG 경영 실천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캐논코리아는 안산사업소를 통해 지구 환경 공생 프로그램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태양광 설비와 친환경 LED 채용으로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를 높였고, 사용이 끝난 제품 본체와 카트리지를 회수해 활용하는 리사이클링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뿐만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판매까지 철저한 유해 물질 관리로 고객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환경 교육 활동도 하고 있다. 환경 기준서, 환경법규제의 변경 등 환경 이슈 발생 시 사내 및 사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사업장 주변 환경 정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캐논코리아는 장애인 고용 증진과 근무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고용은 안산사업소 내 장애인 고용률이 8.6%에 달하며 2017년 장애인 고용률 1위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가치 실현을 위해 중소 파트너의 운영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스타트업 ‘링크플로우’와 협업해 ‘웨어러블 카메라’의 제품 생산 및 유통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캐논코리아 전 직원이 CSR활동 자치회 활동으로 나눔과 실천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사회 취약 계층 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우산 만들기, 나눔복사캠페인, 맘(Mom) 편한 가족 앨범 후원, 1사 1촌, 1사 1병 등 다수의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캐논코리아는 투명한 경영 활동을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지속가능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며, 롯데와 캐논의 컴플라이언스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8년 대표이사 직속조직인 준법경영팀을 신설하는 등 나날이 높아지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에 대한 요구에 발맞추고 있다. 2019년에는 공정거래, 환경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외 준법경영 관련 내부 규정 정비, 연 1회 전 직원 대상 준법서약서 및 정보보호서약서 징구, 주요 계약서에 대한 준법서약서 징구, 온•오프라인 준법교육 실시, 내부 신고 채널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공정거래 관련 내부준법시스템을 사내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대표이사의 공정거래자율준수의지를 표명했다. 운영규정정비, 자율준수편람제작, 유관부서 언택트교육, 파트너사 공정거래 교육 등 공정거래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향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리스크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세환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대표는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기반으로 보안과 안전관리및 언택트 시대에 맞춰 원격 기술 지원 등 기존 사무기 제품과 함께 의료기기, 네트워크 카메라, 산업 설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며 사무기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대표기업으로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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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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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