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경찰이 지하철 내 임산부석에 대한 관리를 경찰에 맡긴 조항을 담은 조례안을 인천시의회가 만들려고 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 이태식)는 8일 오전 인천시청 중앙계단에서 '인천시 대중교통 조례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태식 위원장과 협의회 소속 경찰관 6명이 함께 참석했다.
직협은 오는 10일 열릴 인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인천시 대중교통기본조례안' 일부 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조항은 6조3항에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8월 신은호 시의장이 발의했다.
협의회는 법리검토 등을 거쳐 해당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자체 사무인 임산부 지정석 권고 업무를 경찰에 떠넘겨 자치경찰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례안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하철경찰대는 국가경찰조직으로 지자체에 적용되는 조례 규정대상이 아니다"며 "임산부 전용석 지정 및 운영은 지자체의 사무이고, 자치경찰사무 조례상에도 '지하철경찰대 운영'은 범죄 예방 및 순찰 등 경찰 임무 범위 내의 사무를 의미하고 있어, 임산부 전용석 관련 업무 수행의 근거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의 고유 업무가 경찰로 전가돼 정작 경찰 본연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시행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칠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경찰이 지하철 내 임산부석에 대한 관리를 경찰에 맡긴 조항을 담은 조례안을 인천시의회가 만들려고 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 이태식)는 8일 오전 인천시청 중앙계단에서 '인천시 대중교통 조례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태식 위원장과 협의회 소속 경찰관 6명이 함께 참석했다.
직협은 오는 10일 열릴 인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인천시 대중교통기본조례안' 일부 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조항은 6조3항에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8월 신은호 시의장이 발의했다.
협의회는 법리검토 등을 거쳐 해당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자체 사무인 임산부 지정석 권고 업무를 경찰에 떠넘겨 자치경찰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례안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하철경찰대는 국가경찰조직으로 지자체에 적용되는 조례 규정대상이 아니다"며 "임산부 전용석 지정 및 운영은 지자체의 사무이고, 자치경찰사무 조례상에도 '지하철경찰대 운영'은 범죄 예방 및 순찰 등 경찰 임무 범위 내의 사무를 의미하고 있어, 임산부 전용석 관련 업무 수행의 근거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의 고유 업무가 경찰로 전가돼 정작 경찰 본연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시행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칠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경찰이 지하철 내 임산부석에 대한 관리를 경찰에 맡긴 조항을 담은 조례안을 인천시의회가 만들려고 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 이태식)는 8일 오전 인천시청 중앙계단에서 '인천시 대중교통 조례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태식 위원장과 협의회 소속 경찰관 6명이 함께 참석했다.
직협은 오는 10일 열릴 인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인천시 대중교통기본조례안' 일부 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조항은 6조3항에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8월 신은호 시의장이 발의했다.
협의회는 법리검토 등을 거쳐 해당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자체 사무인 임산부 지정석 권고 업무를 경찰에 떠넘겨 자치경찰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례안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하철경찰대는 국가경찰조직으로 지자체에 적용되는 조례 규정대상이 아니다"며 "임산부 전용석 지정 및 운영은 지자체의 사무이고, 자치경찰사무 조례상에도 '지하철경찰대 운영'은 범죄 예방 및 순찰 등 경찰 임무 범위 내의 사무를 의미하고 있어, 임산부 전용석 관련 업무 수행의 근거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의 고유 업무가 경찰로 전가돼 정작 경찰 본연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시행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칠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