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는 8일(야간방실침입절도, 절도, 방실침입)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3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3시14분경 서울 강남 한 호텔 객실에 들어가 B씨의 1010만원과 같은날 오후 6시13분경 경기도 부천시 한 호텔 객실에 보관돼 있던 C씨의 1035만1020원을 각각 챙겨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특정다수에게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한 뒤 특정 장소에 보관해두게 한 뒤 챙겨 달아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합계가 2000만원을 상회하고 회복되지 않았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