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를 앓고 있는 원생 등 11명의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조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변호인들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보육교사 3명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이 어린이집 원장 A(46·여)씨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년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는 취지로 변호인을 통해 전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머지 보육교사 3명과 검찰은 이날 오전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들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지난 6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 대해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등 4명에 대해 징역 1년~1년 6개월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방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A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보육교사들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이를 타개할 최소한의 노력하지 않아 대규모 범행이 공공연하게 계속될 수 있었다”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상습적인 아동학대 범행 저지른 것은 A씨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여져 상습 아동 학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은 성인보다 훨씬 체구가 작은 아이들을 아동의 눈높이에서 보육하지 않았다”며 “교사가 보기에 아동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보육, 훈육이라고 볼 수 없는 강도 등으로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최후 진술을 통해 모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과 부모님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선처를 호소하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교사 일부는 상습 학대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원장 A씨는 결심공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피해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A씨 등과 관련된 재판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모든 공판에 참석해 가해 교사와 원장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며 눈물을 흘렸다.
결심공판에서 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아이는 한번에 유산을 겪고 9년 만에 얻은 소중한 아이”라면서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고 엉덩이 한번, 꿀밤 한번 때린 적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아이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모두 26번의 학대를 당했다"며 "아이는 장난감 정리를 하지 못하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고 심지어 어린이집 교사는 이유 없이 아이를 학대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어린이집 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원생 B(5)군과 C(1)군 등 11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이집 원장 A씨는 해당사건과 관련 이를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해당 어린이집 3명의 교사가 분무기를 이용해 B군의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C군의 몸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교사들은 피해 아동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끌고가 폭행하거나 교부장 위로 올라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배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 교사는 원생을 사물함에 넣고 문을 닫는 행동을 하거나 기다란 베개를 휘두르기도 했다.
조사결과 보육교사 6명은 장애아동 11명을 상대로 총 200여차례에 걸쳐 학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원생은 2개월 동안 담임 교사로부터 115차례의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