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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아트, 시흥시와 함께 어린이 비대면 예술교육 '소리야 놀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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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은영 기자] 오르아트와 시흥시가 올 11월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리체험프로그램 '소리야 놀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이자 클래식기업인 (주)오르아트에서 기획한 '소리야 놀자'프로그램은, 최근 대면교육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맞춰 초등학생들에게 양질의 예술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예술키트를 가정으로 배달하고 ZOOM을 활용해 실시간 교육을 진행한다.

 

소리야 놀자는 일상 속의 소리를 포함해 자연 속 소리, 마음 속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속에서 소리를 채집하고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보는 놀이교육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지역아동센터, 초등방과후, 어린이 도서관 등 약 18개의 아동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약 8,000여명의 아이들과 만나왔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프로그램으로 2년 연속 선정되며 예술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마음 속의 소리를 모티브로 하며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소리로 표현하며 치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세부 프로그램은 숲 체험활동부터 시작해서 ASMR 및 폴리사운드 만들기. 지역의 전통소리로 놀이하기. 일상 속 물건의 소음들로 비트만들기, 나만의 감정악보 만들기 등 ▲자연 속 소리 ▲일상 속 소리 ▲마음 속 소리를 찾아가는 세 개의 챕터로 구성된다.

 

이번 소리야 놀자를 기획한 ㈜오르아트는 “이번 프로그램은 감상과 교육으로 접해오던 음악이 아니라 음악의 본질인 소리와 일상과의 관계를 탐색하며 만들어가는 소리여정이다”며 “발상의 전환으로 일상 속에서도 예술을 발견하고 지역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리야 놀자 프로그램은 매주 주말마다 시흥문화발전소 창공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 및 참여는 오르아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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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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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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