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웃돈 9000만원을 받고 넘긴 50대 구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는 7일(주택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51·여)씨에게 벌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웃돈 9000만원을 받고 전매가 제한된 부평 SK뷰해모로아파트의 분양권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 불법 전매 사실이 적발돼 수사를 받게 되자, 웃돈 9000만원을 B씨에게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했다.
재판부는 "적발 이후 매수인과의 사이에서 전매계약을 합의해 해제했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