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난해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 한 살균제 등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업체 대표와 화학물질 배합 기계 납품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는 7일(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혐의로 기소된 살균제 제조업체 대표 A(65)씨와 화학물질 배합 기계 납품업체 대표 B(58)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19일 오후 4시10분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남동 산단 한 살균제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공장 내 안전보건 등에 대한 사항을 총괄해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험물질인 아염소산나트륨과 한천, 잔탐검을 혼합해 접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아염소산나트륨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법적 허용 보관범위인 50KG보다 약 5배 많은 240KG을 보관했으며,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도 선임하지 않았다.
B씨는 설비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작업방법 및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교반기’를 수리하기 위해 해당 공장에 방문한 직원들의 안전관리나 감독을 소홀히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아염소산나트륨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자가 아니어서 해당 물질의 취급 등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며 “A씨가 안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믿은 결과, 작업 도중 폭발 했다”며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설비에 관한 사용설명서 중 주의사항란에는 ‘본 설비를 점검 보수할 때에는 관련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작업상의 위험요소를 숙지한 작업자가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재는 당시 화학물질인 아염소산나트륨과 한천 등을 혼합하던 도중 교반기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폭발과 함께 발생했다.
사망한 3명 가운데 A씨 업체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교반기 수리업체 직원들로 파악됐다. 이들은 교반기를 수리하러 업체에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근로자들 및 자신의 사업장에서 개선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결과 큰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도 위험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설비를 제작·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3명의 근로자가 사망했고, 3명의 근로자가 상해를 입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