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50대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버지가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한 아들이 국민 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의 재판을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배심원의 수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의 경우 9명, 그밖의 대상사건은 7명으로 진행된다.
A씨는 앞서 1차 공판준비 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재판부는 이날 A씨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수를 9명으로 지정하고 예비 배심원 1명을 두기로 결정했다.
A씨의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1월29일 오전 9시30분경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자택에서 아버지 B(56)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아버지가 숨졌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아버지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의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진 데다 여러 장기도 파열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착수 5개월여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또 아버지 B씨와 단둘이 살며 평소 외출할 때 뇌경색을 앓던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나오지 못 하게 했다.
그러나 A씨는 존속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평소 몸 상태나 알코올중독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