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도로에 차량을 정차해 차문을 여는 순간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오후 3시10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정차해 동승자가 차문을 열어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B(54)씨가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조수석에 동승한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도로 위에 차를 잠시 정차한 뒤, 동승자에게 차문을 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나 10일 뒤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사고는 피고인 뿐 아니라 동승자 및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