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대리 수술을 한 혐의 등으로 경찰이 청구한 병원장 등 6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혐의로 인천 한 척추전문병원 공동 원장 3명과 행정직원 3명 등 모두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3명에게는 사기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인천지법에 도착한 대표 원장 A씨는 “폐쇄회로(CC) TV 영상에 대리수술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행정직원 B씨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 대리수술 지시를 왜 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씨 등은 지난 2월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환자 수술을 하는 가하면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수사대상자로 해당 병원 의사 및 원무과장, 행정직 직원 등 9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려 왔으나 수사 과정에서 6명이 추가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5월27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1시30분까지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 등 수사관 27명을 동원해 해당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수술일지 등 각종 진료기록을 확보했다.
또 병원 관계자의 휴대전화 10대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자료 등을 압수했다.
경찰이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
척추 환자들은 엎드린 상태로 수술을 받기 때문에 누가 시술하는지 모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는 동시에 한정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2006년 64개 병상을 갖추고 문을 열었으나 2013년에는 106개로 병상을 확장해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