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01 (일)

  • 맑음동두천 6.4℃
  • 흐림강릉 6.4℃
  • 맑음서울 8.5℃
  • 맑음대전 7.0℃
  • 흐림대구 7.4℃
  • 흐림울산 7.8℃
  • 맑음광주 9.2℃
  • 흐림부산 8.1℃
  • 맑음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10.3℃
  • 구름많음강화 3.2℃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4.9℃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8.5℃
기상청 제공

정치

세계 첫 '구글 갑질방지법' 오늘 국회 통과할 듯…거대 플랫폼의 앱마켓 수수료 갑질에 제동

URL복사

 

 

10월부터 적용 인앱결제 강제정책 무효화 예상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세계 최초로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횡포를 견제하는 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30일 IT와 정치계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실상 입법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함께 처리될 언론중재법에 야당이 반발을 보이며 일정이 이날로 연기됐다.

 

구글 갑질방지법은 앱장터 사업자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 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계 앱마켓 시장의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애플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해 결제대금의 10~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무효화될 수 있다.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될 경우 이르면 내달 중 법안이 효력을 발휘해, 구글이 10월로 예고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 전 법안이 도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최근 한발짝 물러나기도 했다. 지난 27일 자사 앱스토어 이외에 다른 결제경로를 소비자들에게 안내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된다면 거대 플랫폼의 앱마켓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건 세계 첫 법제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여야가 법 통과에 이견이 없는 상황에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해 7월부터 추진됐던 해당 법안이 갖은 빅테크 기업의 회유, 여야의 갈등 등 각고의 진통 끝에 1년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도 잇따라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 보유 성남 아파트 싸게 매물로 내놔..."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27일 공지를 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며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집을 팔라”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장동혁 당 대표는) 아마 속으로는 ‘대통령이 설마 팔겠어?’라며 안일한 계산기를 두드렸을지도 모르겠다”먀 “장 대표가 스스로 쳤던 배수진은 이제 퇴로 없는 외나무다리가 됐다”며 장동혁 대표도 집을 팔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대법관 14→26명, 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판사 관할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총 투표수 24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7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제2항은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4조(대법관)제2항은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26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제1항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