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경찰이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 공동원장 3명과 대리수술을 한 행정직원 등 모두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혐의로 A 공동 병원장 등 모두 6명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6명 가운데 의사는 공동 병원장 3명이고 나머지 3명은 대리 수술을 한 행정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공동 병원장 3명 등 모두 9명을 입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6명이 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으며 입건자 중 의사는 모두 5명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르면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난 5월 해당 척추 전문병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공동 병원장들과 일부 행정직원 등의 휴대전화 10대를 비롯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서버 자료와 내부 폐쇄회로(CC)TV 등도 확보했다.
경찰은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는 동시에 한정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려왔다.
그러나 병원 측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2006년 64개 병상을 갖추고 개월 한 후 2013년에는 병상 106개까지 늘려 확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