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점집을 운영하며 찾아온 20대 부부에게 '퇴마의식' 등을 해야 한다며 신굿 명목으로 1억여원 상당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는 24일(사기, 및 특수폭행, 등)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와 부평구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에서 부부사이인 B씨(28·여)와 C씨(28)씨 등에게 모두 139차례에 걸쳐 신굿 등 명목으로 1억188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추홀구와 부평구에 점집을 차려놓고 2016년부터 손님으로 찾아온 B씨 등에게 "신병이 도져 대학을 그만두고 건달이 돼 서울 폭력조직 보스로 활동하다가 무속인이 됐다"며 실력 있는 무속인인 척 행세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녀 양육, 출산 등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B씨 등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용해 "낙태로 저승사자가 화가 났으니 부정을 풀어내야 한다" "C씨에게 귀신이 붙어 퇴마의식을 해야 한다"는 등 이유로 돈을 챙겼다.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굿을 할 의사 없이 생활비 등으로 쓸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18년 3월27일 부평구 한 노래방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낭심을 잡아 흔들고, 노래방 마이크로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2011년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으로 활동했으며, 정당한 무속행위를 했고, C씨를 폭행한 바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토대로 A씨가 2017년 1월28일부터 4월12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B씨와 C씨가 심리적 안정을 위해 A씨에게 제공한 1600여만 원에 대해서만 무죄로 인정하되, 나머지 굿을 빙자로 1억가량을 챙긴 것은 사기 혐의가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폭행죄와 관련해서도 C씨의 진술 등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점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속인이라고 믿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돈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며 "신굿 등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무속행위는 하지 않고 돈을 챙긴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 물질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무속행위를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중안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