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김홍섭(72) 전 인천 중구청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4일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구청장의 자택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김 전 구청장의 거주지에 등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15년 9월 재직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중구 무의도 부지 3만3000㎡를 아들 명의로 같은 해 12월에는 중구 덕교동 부지 2000㎡를 여동생 명의로 각각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토지 모두 인근에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었던 점을 토대로 김 전 구청장이 이런 정보를 사전에 알고 가족들 명의로 땅을 산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아들 명의로 산 무의도 임야는 아직 보유하고 있으며 영종도 덕교동 대지는 판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4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부터 김 전 구청장의 투기 의혹이 담긴 첩보를 넘겨받아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전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구청장은 2000년 6월 보궐선거에서 처음 제3대 인천 중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4대, 6대, 7대 중구청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