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9 (화)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3.5℃
  • 맑음광주 3.2℃
  • 맑음부산 5.7℃
  • 맑음고창 -1.2℃
  • 맑음제주 7.9℃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사회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역주행 치킨배달원 사망사고 보석신청 기각

URL복사

재판부 도주 우려 있다“며 보석 신청 기각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해 치킨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기각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A씨 측은 지난 5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지난 11일 심문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지난 보석 심문에서 "A씨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데 코로나 19문제로 접견이 어렵고,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도 원활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도 “11개월째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과 떨어져 있다”며 “ 꿋꿋이 버티고 있으나 하루에 한번 쓰러지는 게 다반사이고, 최근 공황장애로 의무과로 실려 갔으나 아무런 조치도 못 받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1일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동승자 B(4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A씨 등과 검찰 측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 치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진술 등을 근거해 봤을 때 위험운전 치사에 대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차량을 제공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을 들 수 있다"면서도 "다만 B씨가 운전자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동승자 B씨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운전자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만 적용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새벽 0시52분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C(사망당시 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A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회사 소유인 벤츠 차량 문을 열어 주는 등 운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김 판사는 운전 중 주의의무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며 B씨의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소지 최소화 위해 수정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들께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토론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대상사건)는 “이 법의 적용대상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형법’ 제2편제1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위헌성 논란...신중한 논의 촉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왜곡죄 법률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과 관련해 발의된 입장 표명 의안에 대해 구성원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은)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123조의2(법왜곡)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