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05일 된 딸을 역류방지쿠션에 엎어놓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아버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8일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역류방지쿠션에 대한 사용법 및 안전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으나, 아이를 엎드려 놓은 사실이 없고 뒤집어 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또 “공갈 젖꼭지를 테이프로 아이에게 고정한 사실 있으나 피고인이 옆에 있는 상태였다”며 “언제든지 아이가 원하면 쉽게 떨어질 수 있게 붙여놔 그것을 위험한 상태에 놓았다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 등은 잠이 든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외출하거나, 주거지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아이의 변이 묻은 기저귀를 방치하는 등 비위생적인 양육환경에서 아이를 학대했다“며 "105일 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역류방지쿠션에 올려놓고 야식 시켜놓고 놀다가 역류방지쿠션에 아이의 얼굴을 파묻히게 해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B(20대·여)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전 11시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주거지에서 생후 105일 딸 C(1)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평소 C양을 정상적으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C양을 수유 후 모유가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류방지쿠션에 엎드려 놓은 뒤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날 오전 119 구급대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으며,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침대 위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다.
C양은 안면부와 손, 발 등에 청색증을 보였으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인해 숨졌다”는 취지의 부검결과와 전문가 자문, 현장감식,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토대로 A씨가 C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지난 6월 18일 구속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은 A씨 B씨와 함께 생활 했으며 당시 B씨는 외출해 자리에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C양을 고의로 역류방지쿠션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