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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이 친누나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2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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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를 살해하고 누나 행세를 하며 범행을 은폐해 온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 했으나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 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검찰이 친누나를 살해해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하고도 4개월간 누나 행세를 하며 범행을 은폐해 온 2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 했으나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7일(살인 및 사체유기 등)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7)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흉기로 누나를 30여 차례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 데다, 범행 후 누나 행세를 하며 은폐하려 한 점, 그럼에도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인 누나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새벽 2시50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 B씨의 옆구리와 가슴, 목 부위 등을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군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10일 동안 아파트 옥상에 방치하다가 여행용 가방에 넣어 렌터카에 실은 뒤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페인트통, 소화기 등을 이용, 가방이 농수로 바닥에 가라앉게 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평소 늦은 귀가와 신용카드 연체 및 과소비 등의 행실을 문제로 잔소리를 하자 누나가 무슨 부모야”라고 소리치자 B씨가 부모님에게 네 행실을 말하겠다”고 말하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침대에 앉아있던 누나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뒤 쓰러진 누나의 가슴 부위 등을 3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매의 어머니는 남동경찰서 관할 지구대에 지난 2월14일 딸 B씨의 가출 신고를 했으나 A씨가 누나로 위장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가출 신고를 취소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후 누나 B씨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자신과 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누나 B씨의 장례식에서도 자신이 살해한 누나의 영정도 들고 나오는 등 경찰과 가족에게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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