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2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김용중 부장판사)는 17일(유기)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7일 낮 12시3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에서 함께 입주청소를 하던 남편 B(61)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것을 2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동공 확장, 전신 강직 등 증상을 보이며 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는 B씨의 상태를 보고도 119에 신고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식을 잃은 채 몸이 경직돼 있는 상태로 2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하게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바꿀만한 새로운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의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피고인은 2시간이 지나도록 지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을 뿐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