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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4살 된 동거녀가 성관계를 거절 한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 된 아들 학대한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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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4살 된 동거녀가 성관계를 거절 한다는 이유로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변기에 집어넣어 학대한 1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는 13일(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4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당시 생후 1개월 된 아들 B군의 멱살을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올려놓고는 흉기 위협하고 동거녀인 C(14)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은 이날 C양이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 해 놓고 이를 거절 했다는 이유로 C양에게 "네가 아기 죽여라. 안 그러면 내가 죽인다"며 B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었고, 뺨"열대만 맞자"고 말하면서 "(맞을 당시) 소리를 내면 변기통 안에서 아기는 죽는 거고, 빨리 맞으면 빨리 꺼내는 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군은 C양의 뺨을 10대를 때리다가 C양이 비명을 내자 5대를 추가해 모두 15대를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군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C양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시로 폭행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지인들에게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임신 7개월인 C양의 배에 흉기를 대고 "네가 찔러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군은 "신생아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아동에 대해 동거인이자 아버지로서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고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대, 폭행 범행 형태와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피해아동은 중대한 신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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