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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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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허민우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해 오다가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얼굴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발로 차 살해했다"며 "당시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피해자를 10시간가량 방치 살해하는 등 범행방법 매우 잔인하다"고 밝혔다.이어 "훼손된 피해자의 시체를 담기 위해 대형 비닐봉투 구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체 유기장소 알아봤다"며 "만약 유기한 시신이 발견되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 부위 지우고, 시체를 옮긴 차량은 락스를 뿌리고 환기 시키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허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9월 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허민우는 지난 4월 22일 새벽 2시 6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추가 요금 문제로 40대 손님 A씨와 다투던 중 살해해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훼손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또 그는 폭력조직인 ‘꼴망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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