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30대 친모가 3살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혐의로 친모인 A(30대·여)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40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시신에는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미혼모로 B양과 단둘이 공공임대주택인 빌라에 지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혼자 놔두고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며 "지난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몇 달 보냈다가 (아이가) 아프게 된 뒤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어린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정황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사망원인을 가리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