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에서 지하차도를 달리던 50대 운전자가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5일(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밤 10시20분경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지하차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B(4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쏘나타 차량을 몰고 지하차도를 달리던 중 중심을 잃고 쓰러진 오토바이 피하려다 쓰러져 있는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와 B씨 모두 무현허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운전 부주의로 도로에 넘어진 상황에서 A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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