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6살 의붓딸이 밥을 먹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한 40대 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는 19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16일 오전 6시경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B(6)양에게 폭행 및 폭언 등을 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부터 7월12일 사이 인천 중구 주거지에서 B양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X 개쓰레기" 등 수차례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양이 식사를 하던 중 밥을 먹지 않는 다는 이유로 코 부위를 폭행해 코피를 흘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경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새아버지로 생각하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
해자는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친부모와 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