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학생 아들에게 자신의 현금을 훔쳐 간 것으로 의심해 5시간에 걸쳐 전신을 폭행한 50대 친모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모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5시경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던 아들 B(14)군을 깨워 나무주걱으로 머리와 팔, 다리 등 전신을 5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현금을 B군이 훔쳐 갔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아) 어머니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살고 싶지 않았다”며 “왜 이렇게 맞으면서 살아야 되나”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또 A씨에게 “내가 손가락이라도 자르면 (훔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줄 거냐”고 말했으나 A씨는 “뭐 손가락을 자르냐. 자를 거라면 내가 잘라야 된다”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부모로서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는 B군을 훈육하기 위해 체벌했으며, B군이 형 등 다른 가족들의 꾐에 넘어가 신고를 해 경찰의 편파 수사로 법정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A씨는 아직 B군이 자신으로 인해 겪었을 고통이나 슬픔, A씨의 행동이 피해아동의 성장, 발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가 혼자서 B군을 돌보면서도 양육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았다”며 “자신 나름의 방식으로 정성을 쏟아 온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