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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 돈 빌리기 더욱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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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저신용자 대출 문턱 높일 듯
"취지 좋아도…시장원리 작동 존중해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지며 저신용 서민들의 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정부는 금리 인하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이 줄어든 대부업체들이 저신용 서민들에게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낮아졌다. 예컨대 1000만원을 빌렸다면 지금까지는 이자로 1년에 최대 240만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이 상한선이다.

 

정부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208만명 정도로, 이들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연 20%를 넘는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던 기존 239만명 중 약 87%에 달하는 규모다.

 

문제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수익이 쪼그라든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익성이 악화되자 대부업체들은 신규대출을 중단하거나 시장 철수를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높아진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대부업체는 최고금리 인하로 기반이 흔들리며 존립 자체가 어려워졌다. 실제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머니는 2019년 3월부터 신규대출을 중단했고, 조이크레디트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신규대출을 받지 않고 있다. 국내 3위 대부업체 리드코프는 올 초 사모펀드를 통해 중소캐피탈 업체인 메이슨캐피탈을 인수하는 등 제2금융권 진출로 눈을 돌리기도 했다.

 

금융당국도 최고금리 인하의 여파로 31만6000여명이 향후 3~4년에 걸쳐 대부 금융시장에서 탈락하고, 이 가운데 3만9000여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앞서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내려간 2018년 당시에도 불법사금융 이용액은 2017년 대비 3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계의 대출 중단이 속출할 경우 대출을 받고자 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수요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축소, 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운 차주들은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같은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금리 추가 인하에 불을 붙히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1인이 지난달 23일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을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진 않는다"며 "정치권은 최고금리 추가 인하 등의 개입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가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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