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집단분쟁조정
오는 12일부터 추가 당사자 모집 시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 67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8일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동의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사(社)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등 사건'을 심의하고,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했다며, 6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4월16일 페이스북 회원 89명(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은 분쟁조정위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이 피해유형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회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제공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이 무엇인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분쟁조정위는 7월12~26일 2주 동안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고 사실확인과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 당사자 신청대상은 '2018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페이스북 회원'이며 분쟁조정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필요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다만 페이스북이 분쟁조정 절차 참여를 거부하거나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