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4살 된 딸 유치원 등원을 위해 손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 12부(김상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8일 첫 재판에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의)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54)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가족 B씨는 형을 대신해 참석 했다며 "저는 5월11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행복했던 형의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당시 A씨가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형수님은 살 수 있었지만 A씨는 형수님을 5m가량 끌고 갔으며, 형수님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 두 눈을 감지도 못한 채 돌아갔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이어 "차량은 유기견이나 비둘기가 있어도 피해 가는 게 일반적인데 A씨는 성인1명과 유치원생 1명을 횡단보도에서 치었다"며 "두 조카 모두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 특히 첫째 조카는 엄마를 죽인 사람을 절대 용서 하지 말라고 화를 내다 잠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 기록 검토를 위해 속행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9시20분경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복지회관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C(32·여)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에 깔린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시간여만에 숨졌다. 또 C씨의 손을 잡고 있던 딸 D(4)양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냈으며 C씨 모녀는 유치원 등원을 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변을 당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눈의 익상편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뒤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왼쪽 눈 수술 후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고 4세 딸이 다친 점 등을 고려해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8월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