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 갇혔다고 착각한 30대 운전자가 스스로 119에 신고한 후 음주 측정을 거부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는 1일(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새벽 2시경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신이 차 안에 갇혔다고 착각해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해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요구 했으나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6년과 2009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 200만원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면서도 "그 외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