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상가 주차장에서 시비가 된 10대에게 회칼을 들이대며 위협한 40대 요리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는 1일(특수협박)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5시경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B(19)군에게 "찔러줄게"라고 말하면서 회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군에게 승용차 전조등을 끄라고 말했는데,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인근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회칼을 가지고 나와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