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국 어선이 인천 연평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돼 억대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는 30일(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35)씨에게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기관사 B(57)씨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올해 4월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3월 31일 중국 단둥에서 30t급 어선에 선원 5명을 태우고 출항해 우리 해역으로 넘어와 잡어와 골뱅이 등 어획물 200㎏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배의 추진력을 이용해 어구로 바닥을 끄는 '싹쓸이' 방식으로 불법 조업을 했다.
당시 해경이 나포 작전을 벌이자 A씨는 어선의 조타실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서해 NLL 북한 해역으로 2㎞가량을 도주했다.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은 곧바로 중국어선에 올라탄 뒤 기관실의 엔진을 정지시켰고, 조타실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선장 등을 나포했다.
권 판사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사라지거나 훼손되고 있고, 많은 단속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하다"며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