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오범석 판사)는 30일(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62)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59)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 소속 업체 D사에 벌금 500만원, B씨 등 소속 업체 E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3일 오전 11시25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작업하던 근로자 F(63)씨가 7m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F씨에게 7m 높이의 지붕에서 판넬 설치작업을 시키기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안전고리 등 설비를 갖췄어야 했음에도 해당 의무를 소홀히 해 F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F씨는 안전고리를 해체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심장막 파열 등 중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오전 4시50분경 숨졌다.
A씨는 건설사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인 E사 소속 부장이자, 해당 공사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다. B씨는 E사로부터 지붕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법인 D사 소속 이사이자 작업반장, C씨는 D사의 대표이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 C의 경우 여러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