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뛰어다닌 40대 남자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오범석 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및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모욕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10시24분경 경기도 김포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우회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단속을 하려 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도로 위를 뛰어다니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하다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춰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A씨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대물사고)까지 야기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A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