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노래주점 40대 피살 사건과 관련 112신고를 했으나, 현장출동지령을 내리지 않은 경찰관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인천경찰청 감사계는 22일 성실의무위반으로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 A경사를 징계했다.
A경사는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A경사는 징계에 대한 이의 시 30일 내에 소청할 수 있다.A경사는 지난 4월22일 새벽 2시6분경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후 신상공개된 허민우(34)씨에 의해 숨진 B(40대)씨가 112에 신고했을 당시,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다.A경사는 당시 B씨의 신고 내용상 긴급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현장출동지령을 내리지 않았다.112종합상황실장은 해당 경찰관이 B씨와 1분20초간 통화 후 "제가 알아서 하는 거에요"라는 마지막 말을 신고 취소의 뜻으로 이해하고 "전화를 먼저 끊었다"고 했다.B씨는 이 신고 전화를 끝으로 당일 새벽 2시7분~24분 사이 허민우에게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폭행당해 숨졌다. B씨는 지난 5월13일 인천시 부평구 철마산 중턱 야산에서 시신이 훼손된 채로 유기돼 발견됐다. 실종 22일만이다.B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30분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A씨 운영 노래주점을 방문했다가 허민우와 술값 실랑이를 벌이다 맞아 숨졌다. 허민우는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이틀간 주점 내 은닉했다가 그 후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야산에 유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