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에 취해 처음 본 여고생에게 접근해 같이 술 한잔 하자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 간부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22일 인천경찰청 감사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천 한 경찰서 소속 40대 A 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러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경감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이던 지난달 20일 밤 10시 3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여고생 B양을 따라가 "술 한잔하자"며 추근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놀란 B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아버지 C씨를 찾아가 상황을 알렸고, 이후 C씨가 A 경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A 경감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일선 경찰서로 인사 조치됐다.
A씨는 감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