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미리 작동해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콜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인천공항을 출입하는 택시 출차 기록과 운행기록을 전수 조사해 불법 운송 사례 103건을 적발했다.
단속 건수를 보면 택시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사례가 29건으로 가장 많고, 할증요금을 부과할 수 없는 서울·고양·광명·김포·부천·인천 등 공동사업구역을 가면서 할증요금을 부과한 사례가 6건, 부당한 호출 요금 징수도 2건 있었다.
일부 택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60회가량 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요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요금 외 호출 요금을 233회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택시들은 미터기를 미리 작동하는 방법으로 과다요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단속이 현장 단속이 아니라 운행기록과 미터기 사용기록 분석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이어서 부당요금 요구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택시미터기 미사용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된다. 또 택시운전자격증 미부착 등 기타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된다.
인천경찰청은 "택시, 콜밴 등의 불법 행위는 대한민국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