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해 시속 133㎞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달리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새벽 0시4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 앞 편도4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B(51)씨의 승용차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수치인 0.070%였다. 또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의 도로상에서 시속 133㎞로 달리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 사고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수리비 860여만 원이 나왔다.
재판부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죄로 가중처벌하되,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