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에서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을 맞고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는 15일(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의원 병원장 A(55·남)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인 B(32·여)와 C(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3일 오전 11시30분경 인천 한 의원에서 환자 D(64·여)씨와 E(68·여)씨에게 각각 오염된 마늘주사 수액제제를 투여하고, 이상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패혈성 쇼크로 D씨를 숨지게 하고, E씨에게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패혈성 쇼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시간을 아낀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수액 일정량을 미리 덜어내 준비해놓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보호 캡을 제거한 수액병에서 뽑아둔 수액을 이틀 동안 실온에서 보관한 뒤 이 수액에 앰플들을 넣어 마늘주사를 만들었다.
A씨는 수액이 제대로 보관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렇게 제조된 마늘주사를 피해 환자들에게 그대로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D씨 등 피해 환자들이 2시간 넘게 구토와 저혈압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데도 주사 투약만 중단한 뒤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방치하는 등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D씨 등은 결국 같은 날 오후 남편의 119 신고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박 판사는 "정황상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수액은 미리 개봉해 보관하는 과정에서 패혈증 원인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패혈증에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패혈증에 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의사로서 적절한 의료 행위를 할 책임을 지고 간호조무사들에게 업무 지시를 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한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