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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기관 추적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으로 마약을 유통시키고 투약한 160여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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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9명 구속 157명 불구속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 구매대행사를 통해 비트코인 등으로 대금을 받으면서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일당과 구매자들이 경찰에 무덕이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마약 유통 총책인 A(24)씨와 가상자산 구매대행사 운영자 B(26)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판매·인출책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C(19)군 등 14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에 특별 인증이 필요한 ‘마약채널’을 개설한 뒤 마약류 구매자 149명에게 10억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구매대행사를 통해 비트코인 등으로 대금을 받으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 준 뒤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해 왔다.

경찰은 A씨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53.6g, LSD 400개, 엑스터시 656정, 케타민 587.99g 등 시가 5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고 암호화폐 및 현금 5700만원 상당의 범죄수입금도 압수했다.

경찰은 해당 암호화폐 구매대행사의 사업자등록 및 인터넷 사이트 차단조치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B씨로부터 확보한 구매 장부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다른 암호화폐 구매대행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다크웹·암호화폐를 이용하면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범법행위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며 "암호화폐을 통해 다양한 범행수법이 속출하고 있어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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