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8살 된 딸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영하의 날씨에 찬물로 30여분 동안 샤워를 시킨 후 물기도 닦아주지 않고 2시간 동안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부부가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3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28.여)씨는 "딸아이를 학대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살인 치사는 될지언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선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 B(27)씨는 상습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 및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B씨의 증인으로 채택돼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검찰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2일 사이 딸 아이에게 하루 한 끼만을 주거나 하루에서 이틀 이상 식사나 물을 제공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A씨는 또 “사건 당일 맘카페에서 응급실 어디인지, 이동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했나”, “딸아이의 몸에 상처가 많아서 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봐 신고하지 못한 건가”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본 딸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 영하의 날씨에 찬물로 씻기고 물기를 닦아주지 않은 것이 맞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차가운 물로 씻기지 않았고, 물기를 닦아줬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제시하면서, 피해아동의 사망원인은 영향불균형과 신체적 학대로 인한 손상이 사망에 기여한 것으로 고려된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최근 아이를 출산한 A씨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오후 8시57분경 인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부부는 C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옷걸이를 이용해 딸 아이의 신체를 폭행하고 30분 동안 찬물로 샤워시킨 후 2시간 가량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C양을 확인하고도 C양의 오빠 D(9)군과 함께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다.
그는 뒤늦게 C양을 방으로 옮기고는 인공호흡을 시도했으나 맥박이 희미해지자 평소 학대할 때 사용한 옷걸이를 부러뜨려 창문 밖으로 버린 뒤 D군 등에게 "평소 5차례 정도 때렸다고 말하라"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특히 이들은 C양을 학대한 이후에도 딸아이의 대소변 실수가 줄어들지 않자 2020년 8월부터 지난 3월 1일까지 이틀에 한 번 반찬 없이 맨밥만을 주거나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C양이 냉장고에 있던 족발을 가져와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 이불에 족발 뼈를 버렸다는 이유로 딸 아이에게 벽을 보고 1시간 동안 손을 들게 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대소변을 실수한다는 이유로 C양의 눈과 목 부위 등을 수개월에 걸쳐 35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부부의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