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몸캠피싱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아파트 19층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40경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A(13)군이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 B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려 확인해 보니 A군이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피를 흘리며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이 몸캠피싱으로 인해 협박에 시달리다 투신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몸캠 피싱은 채팅앱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체를 촬영하도록 유도하고, 악성코드를 심어 몸캠 영상과 연락처를 확보한 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이나 성을 착취하는 범죄 수법이다.
한 미디어 업체는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몸캠피싱에 대한 정보 검색량이 더욱 늘어났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유튜브,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몸캠’ 검색 기록은 2020년 1월 2410건, 2월 2162건, 3월 5144건, 4월 6721건, 5월 8993건으로 점차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 피해 사례가 증가한 이유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수업을 통해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콘텐츠를 보는 것 외 인터넷 공간에서 친구를 사귀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늘어나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