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척추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대리수술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 관계자와 의사 등 9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 관계자 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인 이 병원 관계자 9명 중에는 행정직원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는 공동 병원장 3명 등 의사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명은 원무과장과 진료협력과장 등 행정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은 지난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이 최근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이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주 압수한 압수물 분석하고 있다“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병원은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64개 병상을 갖추고 개원한 후 현재는 확장해 병상 106개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