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어린이집에서 2살 된 아이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의 팔을 깨물어 이빨 자국을 남긴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는 31일(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0년 7월 10일 낮 12시 47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2)양의 팔을 2차례 깨물어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낮잠 시간인데도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보다 앞서 10여일 전 이불 위에 앉아 울고 있던 B양의 볼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기도 했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에도 교실에서 뛰어다니던 C군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고 엉덩이를 때려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아직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복구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훈육하던 중 다소 과도한 유형력을 쓴 것"이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