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27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의료법 위반 등)혐의를 받는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 척추 전문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광수대 의료사고전담팀 등 수사관 27명을 보내 이 병원 행정부 사무실 등에서 수술 일지 등 각종 진료기록을 확보했다.
또 병원 원장과 일부 행정직원의 휴대전화와 내부 폐쇄회로(CC)TV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은 지난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로 추정되는 남성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이 최근 한 언론사로부터 10시간짜리 불량의 동영상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 했다.
이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로 추정되는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경찰은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2006년 64개 병상을 갖추고 문을 열었으며 지난 2013년에 확장해 현재 106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