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징역 1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 친구의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내고 자물쇠를 채운 4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25일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4일 오전 5시경 인천시 연수구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친구 B(31·여)씨의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낸 뒤 자물쇠를 채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과거 연인이었던 남성과 다시 만났다고 의심해 추궁하던 중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지 못하게 할 의도로 흉기를 이용 B씨의 신체에 구멍을 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지능지수(IQ)는 64로 지적능력이 10세 미만이고 초등학생 수준의 판단력을 지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B씨는 성 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 또한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