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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관 개인신상정보 누출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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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세관직원이 개인신상정보를 누설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결론이 나와 주목이 되고 있다.
진정인 ○○○(남, 28세) 씨는 “지난해 9월 회사업무로 직장 상사와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오던 중 김포세관에서 휴대품 검사에서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세관 측이 ‘○○전과가 있어서 휴대품 검사를 한다’고 개인신상정보를 누설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같이 출장을 갔던 직장 상사까지 사실을 알게 되어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지난해 9월 26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아래 국가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김포세관은 “세관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여행자 일부를 선별 검사하고 있다”며 “진정인도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에 따른 사전 검사대상자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또 “휴대품 검사 시 진정인이 큰소리로 항의하자 이에 입국장에 있던 진정인의 동행인인 직장상사가 검사대로 접근하여 세관 검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고 결국 두 사람에게 진정인이 검사대상자가 된 사유(개인신상정보)를 말해 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공무상 취득한 정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우발적 또는 의도되지 않은 개인신상정보 누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김포세관의 휴대품검사장이 일반 여행객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 휴대품 검사를 받는 사람들의 사생활 보호에 취약한 시설구조로 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김포세관장에게 세관 직원이 여행객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개인신상정보를 누설한 데 대하여,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휴대품 검사 시 여행자 신상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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